라미는 독일 필기구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제품 및 리필심까지 전량 독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7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전제품 외주 디자인 시스템을 채택하여 세계 정상급 산업디자이너들, IBM 씽크패드 디자이너 리차드 사퍼, 정밀광학기기 ZEISS의 디자이너 한네스 베트슈타인 등 다수의 유럽 디자이너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회 이상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금속가공 기술로 연마된 스테인레스스틸 펜촉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소재개발에도 힘써 바이엘사의 특허가 사용된 강화 플라스틱 성형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3,000불(국산품 미포함)이며, 입국하는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불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