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티트리오일 No.1 브랜드
피부트러블을 치유하는 티트리 오일의 힘을 호주 전역으로 널리 알린 최초의 브랜드로, 순수 100% 티트리오일을 사용합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북동부와 퀸즐랜드 남동부의 식물인 멜라루카 앨터니폴리아 나무에서 추출하여 40년 동안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피부층에 쉽게 흡수되어 영양 성분을 유지해주며 더불어 수분을 보충해주는 제품으로 페이스, 헤어, 바디케어 제품 등 각 제품 라인 마다의 특색으로 전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5,000불(국내상품 및 수입상품 전체 포함)이며, 입국하는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불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