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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자진신고 물품 환불 접수 절차 안내 | 등록일 | 2021-05-06 | ||||
[공지] 자진신고 물품 환불 접수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입니다. 항상 신라아이파크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보세판매장 운영고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환급지침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신고 물품 환불에 대한 세액 환급 절차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 §106의 2②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면세점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대상] - 적용일시: 반입일 21.1.1부터 적용 요건 1. 입국 시 자진신고 할 것 요건 2. 관세를 납부할 것 요건 3. 면세점 구입물품을 환불 할 것
[환불신청 절차] ■ [고객] 고객센터 통해 서류 면세점 제출 후 세금 환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환불물품 우편 발송 접수 - 상품 발송 전 미사용 확인을 위해 환불물품 사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반품 환불 영수 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 서류 확인 시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환불 접수 및 영수 확인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 상품 검수 후 환불→ 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 발급 ■ [고객] 관세법령정보사이트 유니패스 환급신청 ※ 유니패스 바로 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면세품 환불 접수 필요서류 안내] 1.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휴대품 세액산출 내역서): 입국 세관 발급 (자진신고 확인용도) * 분실 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 2. 납부영수증: 납부 은행 발급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판매취소 위임장 , 여권사본 4. 환불물품 ※ 당사 환불 규정상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 상품 제외) 단,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패키지, 사은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상품을 면세점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자진신고 환불 접수 요청 시, 반드시 먼저 고객센터와 유선으로 상세 안내 받으신 후 서류 및 환불물품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문 의: 고객센터 1688-8800 - 고객센터 서류접수: [shillaiparkdfs@hdcshilla.co.kr] 이메일 발송 2. 서류 접수 후 환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상품 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물품 검수 후 환불이 불가할 경우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 4. 서류 내 고객님의 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환급 지연 또는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결제수단 혜택(선불카드/아이캐시/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의 환불 시, 유효기간 경과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고객님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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