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양을 형상화한 로고 처럼 많은 수영인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브랜드입니다. 그저 공장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수영복이 아닌 고객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수없는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고객들도 풀타임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하고 디자인에도 참여하는 등 여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 입국하는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800불입니다.
* 별도 면세품목 : 향수 100ml 이하, 주류 2L/$400 이하 (미성년자 구매불가), 담배 1보루 (200개피)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교환 환불 절차 안내
· 면세한도 $800 초과
: 해외에서 국제우편(EMS 등)으로 상품을 발송하거나, 입국 시 자진신고 후 휴대품 유치를 진행한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매하신 면세점에 방문하여 교환·환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면세한도 $800 이하
: 면세한도 내 상품은 국제우편(EMS 등) 발송 또는 면세점 방문을 통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교환/환불은 인도일 기준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상품은 상품성이 유지된 상태(미개봉, 미사용, 훼손 없음 등)로 면세점에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국제우편(EMS 등)으로 교환·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국제우편물(운송장) 번호를 사전에 매장 또는 고객센터로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 번호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발송할 경우, 상품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을 위해서는 구매하신 상품을 반드시 면세점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8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