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HUNTER)는 1856년 영국의 고무 회사로 시작하여
영국 왕실에서 발급하는 ROYAL WARRANT 인증 마크를 2회 수여 받아 헤리티지와 품질을 인정 받았습니다.
엄격한 평가와 관리를 기본으로 현재 전세계 레인부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헌터는 다양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내구성과 고품질의 제품을 핸드메이드 공정을 통해 제작합니다.
단순히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며 헌터의 모든 운영 전반에 환경의 더 나은 변화와함께 모든 동식물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헌터는 헤리티지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선보이며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