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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